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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6,1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전00 조사관
◆관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27조 관련법령을 별지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식품자판기 영업자 위생교육은 신규교육과 기존영업자 교육으로 분류되어 자판기의 경우 신규는 4시간, 기존은 매년 1회 2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음. 여러 읍.면.동에서 자판기 영업을 할 경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의 수만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함.
 →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동일한 교육을 반복하여 받지 않도록 동일인이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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