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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7,6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분야:건축
◆제출자:차00 전문위원
◆민원번호:2BA-9908-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5.4.4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5-49)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2].hwp
    (2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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