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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2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분야:세무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일정 범위의 소액보장성보험(예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되는 보험료중 년 불입액 100만원이내의 보험)"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 곤란한 체납자에 대한 질병 등 대비를 위한 보장성 보험을 압류함은 질병의 치료라는 최소한의 기초생활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일 뿐 아니라 설사, 압류로 인해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결과 해약환급금이 발생해도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체납세액 충당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따라서 국세징수법(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재산에 일정범위에 소액보장성 보험(예, 연불입액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압류를 금지하도록 국세징수법(제31조)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 국세징수법 개정)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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