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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될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3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될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될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대한 유권해석 지침을 붙임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고정에서 생성되는 산물에 대하여 채석지내에서 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복구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 산물이라 하더라도 채석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복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잉여산물의 채석지 밖 반출금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의 해석상 복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산지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구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산물에 대하여 반출이 금지된다고 해석되지 않음에도 잉여산물의 반출은 금지된다고 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무관하게 관련 공무원의 일선 행정 실무상 잉여산물을 채석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대하여 법규정의 추지와 일선 행정실무상의 괴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후 잉여산물을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 시 허가된 채석량의 법위 내에서 채석허가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23)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된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2].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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