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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6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일:2006.9.18

◆결정사항:
1.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의한 별표 2」의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과 관련된 관세 면제대상 범위에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 물품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의 개정시에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 물품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의한 별표 2」의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과 관련된 관세 면제대상 범위에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 물품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의 개정시에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 물품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일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38)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2].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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