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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6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장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2항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본다"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이나 같은법 제2항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라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법규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함.
○ 2007년 이후 잔금을 지급후 취득하는 주택은 같은 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제2항의 규정을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2009. 12. 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수용여부: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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