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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6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산림청장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일반적으로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장·군수,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산촌개발사업 초기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산촌개발사업을 지원하려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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