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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형준
  • 게시일2016-03-24
  • 조회수9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목 :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상 : 보건복지부

주요 권고내용

- 건강진단 실시 근거규정 마련

- 신규 직원의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 확인 절차 마련

- 감염병 전염 직원의 업무종사 제한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 업무종사 제한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성훈 주무관(044-200-725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장기요양_대상자_및_기관_종사자_감염병_예방을_위한_제도개선_방안.hwp
    (23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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