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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 부담 요인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0-12-07
  • 조회수2,1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 - 489호
  • ○ (의안명)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 부담 요인 개선
  • ○ (의결일) 2020-10-2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관세청

* 주요내용

1. 뿌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과 발급 수수료 징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2.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수출입기업의 불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3.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 받은 시설의 사용요건 구체화 규정 마련 (관세청)

4. 보세구역 장기 보관된 물품의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으로 수출입기업 등의 부담 완화 (관세청)

5. 환경오염 측정대업 병행 기업(기관)의 장비 및 시설 구비 요건 완화 (환경부)

* 담담자 : 경제제도개선과 신희석 사무관(044-20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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