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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종혁
  • 게시일2021-01-26
  • 조회수2,1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3호
  • ○ (의안명)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 ○ (의결일) 2021-01-11
  • ○ (의결결과)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내용>

 

-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피해누락 및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안내강화

 

- 제약사항(하천변 시설물)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의무화

 

- 댐 방류 민원처리시, 지자체에 통보절차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도개선 권고)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홈페이지 등재).pdf
    (919.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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