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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1-02-22
  • 조회수4,0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84호
  • ○ (의안명)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 ○ (의결일) 2021-02-0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교육감

* 주요 권고내용 (대상기관)
1. 소규모 관급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도 교육감)
2.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등 방지를 위해 기초금액 산정내역의 공개대상.범위에 대한 통일된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
3.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간에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마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4. 고재의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고재처리비용을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개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담담자 : 경제제도개선과 신희석 사무관(044-20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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