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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1-04-13
  • 조회수1,7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151호
  • ○ (의안명)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 ○ (의결일) 2021-03-29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주요 내용

  - 법률에 근거없이 교육조례 시행규칙으로 부과하는 불참자 제재규정 폐지

  - 외국인 학원강사의 교육자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 참여 의무부과 및 채용 시 학원장이 연수 이수여부 확인

  - 신규 학원장 등 연수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피연수생에게 연수참여 의무부과 및 학원법 개정과 주요 교육정책 변경 시에 연수의무 부과

  - 집합교육에 따른 연수참여자의 불편 방지를 위해 온라인 연수 확대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 (제2021-151호, 의결서)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hwp
    (48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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