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1-05-14
- 조회수2,0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279호
- ○ (의안명)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 ○ (의결일) 2021-05-10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해당 81개 지방자치단체(의결서 16~18쪽)
○ 상당수 지자체가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 분묘의 ‘개장 화장’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행정편의적 사유로 ‘영아, 태아 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 반감 ⇨ ‘개장 화장’, ‘영아ㆍ태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사망자의 주소지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하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
⇨ 유족(신청자)의 주소지 제한 폐지
○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 유족의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사유 규정
○ 유족의 신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 불필요한 고충·불만 유발 ⇨ 지자체가 지켜야 할 화장장려금 지급 기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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