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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1-05-14
  • 조회수2,0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279호
  • ○ (의안명)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 ○ (의결일) 2021-05-10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해당 81개 지방자치단체(의결서 16~18쪽)

상당수 지자체가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 분묘의 개장 화장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행정편의적 사유로 영아, 태아 등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 반감 개장 화장’, ‘영아태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사망자의 주소지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하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

유족(신청자)주소지 제한 폐지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유족의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사유 규정

유족의 신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 불필요한 고충·불만 유발 지자체가 지켜야 할 화장장려금 지급 기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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