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1-06-02
- 조회수1,9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292호
- ○ (의안명)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 (의결일) 2021-05-24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 당초 취지대로 면세 혜택이 농어민등
에 올바로 돌아가고, 면세유 공급·관리가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1)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감독 근거 명확화
○ 면세유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유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자체 관리ㆍ감독 근거 명확화
2)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통제 강화
○ 낚시어선에 대한 과도한 면세유 지급으로 제도 도입취지 훼손 ⇨ 낚시어선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 어업정지처분 기간 중인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우려 ⇨ 어업정지처분 선박 대한 지급 통제장치 마련
3) 어업인에 대한 공정한 혜택 제공
○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ㆍ기계 등 보유 신고 미이행 시 농업ㆍ임업인과 달리 어업인의 경우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구제절차 미비 ⇨ 어업인이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구제(면세유 공급) 근거 마련
4)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폐지
○ 면세유 관리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 농협에 대해서만 면세유 판매 시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함으로써 형평성 저해 ⇨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 삭제
5)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 면세유 관리기관이 면세유 공급명세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접근성 저하
⇨ 면세유 관리기관인 중앙회를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로 명시하고, 중앙회가 면세유 취급 조합에 공개 관련 지침 제공
○ 공개의무 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