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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1-06-02
  • 조회수1,9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292호
  • ○ (의안명)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 (의결일) 2021-05-24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 당초 취지대로 면세 혜택이 농어민등

    에 올바로 돌아가고, 면세유 공급·관리가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1)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감독 근거 명확화

면세유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유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근거 명확화

2)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통제 강화

 낚시어선에 대한 과도한 면세유 지급으로 제도 도입취지 훼손 낚시어선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 어업정지처분 기간 중인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우려 어업정지처분 선박 대한 지급 통제장치 마련
 

3) 어업인에 대한 공정한 혜택 제공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기계 등 보유 신고 미이행 시 농업임업인과 달리 어업인의 경우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구제절차 미비 어업인이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구제(면세유 공급) 근거 마련

4)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폐지

면세유 관리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 농협에 대해서만 면세유 판매 시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과·징수토록 함으로써 형평성 저해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 삭제

5)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면세유 관리기관이 면세유 공급명세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접근성 저하

면세유 관리기관인 중앙회를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로 명시하고, 중앙회가 면세유 취급 조합에 공개 관련 지침 제공

  ○ 공개의무 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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