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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1-07-15
  • 조회수2,7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429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 (의결일) 2021-07-05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의결내용

 1. 사회복지법인 허가기준 명확화

   - 기본재산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2.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심의결과 공개 등

   - 수탁자 미선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

   - 세부 선정 및 배점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재계약 횟수를 조례로 정하고 운영성과 평가 실시 의무화

 3. 인력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인력채용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 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

   - 공개채용, 고용승계 등 수탁자 선정시 심의내용 이행 의무를 협약에 반영

 4. 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공개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개인정보 요청 지양 근거 마련

   -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 되풀이시 시정명령 등 법인 책임 강화

 5. 공무원 재취업 기준 강화 및 감독기관 책임성 제고

   - 재취업 금지대상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일반공무원을 포함하고 적용범위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접촉 신고 안내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044-200-7239), 고채림(044-200-72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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