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종윤
  • 게시일2022-06-09
  • 조회수6,4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453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 ○ (의결일) 2022-05-3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352개)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2022 제453호)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hwp
    (145.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