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영욱
- 게시일2022-06-27
- 조회수4,0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463호
- ○ (의안명)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 ○ (의결일) 2022-06-1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