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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영욱
  • 게시일2022-06-27
  • 조회수4,0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463호
  • ○ (의안명)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 ○ (의결일) 2022-06-1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입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결서(제2022-463호,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pdf
    (9.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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