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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2-09-06
  • 조회수2,9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641호
  • ○ (의안명)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22-08-2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의결서입니다.

<주요 권고내용>

- 기관간 정보공유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 신유형 리베이트(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 의무규정 마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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