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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상연
  • 게시일2024-12-17
  • 조회수35,2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4-658호
  • ○ (의안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제도 개선
  • ○ (의결일) 2024-12-0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도개선 권고 요지

  - 국내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차고지 확보를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본인 단독 명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인정 범위가 협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단독 명의 차량 외에도 보호자 명의 및 장애인과 보호자의 공동 명의 차량까지 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제2024-658호_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제도 개선.pdf
    (4.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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