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상연
- 게시일2024-12-17
- 조회수35,2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4-658호
- ○ (의안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제도 개선
- ○ (의결일) 2024-12-0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도개선 권고 요지
- 국내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차고지 확보를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을 허용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본인 단독 명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인정 범위가 협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단독 명의 차량 외에도 보호자 명의 및 장애인과 보호자의 공동 명의 차량까지 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