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담당자 김기현
- 게시일2025-06-19
- 조회수19,1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171호
- ○ (의안명)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 ○ (의결일) 2025-05-2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