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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담당자 김기현
  • 게시일2025-06-19
  • 조회수19,1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171호
  • ○ (의안명)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 ○ (의결일) 2025-05-2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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