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담당자 한정운
- 게시일2025-06-24
- 조회수23,9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181호
- ○ (의안명)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
- ○ (의결일) 2025-06-09
- ○ (의결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17개 광역지자체에 권고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 보고서 첨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