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병화
- 게시일2025-10-13
- 조회수11,7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320호
- ○ (의안명)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
- ○ (의결일) 2025-09-2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소방청,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의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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