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담당자 한정운
- 게시일2025-10-29
- 조회수5,7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354호
- ○ (의안명) 소방공무원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 채용 연령 및 인사관리 개선
- ○ (의결일) 2025-10-20
- ○ (의결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권고
- ○ (대상기관)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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