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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6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분야:국방, 병무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AA-0311-000000)
◆관련기관: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일:2004.1.1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상 군복무경력기간 산정내용 중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입영자부분의 "실역복무기간 12개월 이상이거나 만기인 경우 : 1년, 1년 미만을 필한 자 : 6월"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종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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