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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6,2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김00 조사관
◆민원번호:2BA-0505-000000
◆관련기관:보건복지부
◆의결일:05.7.18

◆내용요약:
1.피신청인은 특정 월의 초일이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당월 초일에 자격변동이 된 것으로 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 62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5-8)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2].hwp
    (2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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