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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6,9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강00 조사관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신청인의 무허가 주택중 화장실, 연탄광, 세면장 등을 기존 무허가로 인정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해 달라(피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민원주택 43㎡중 6㎡가 주거건물 면적에 합산할 수 없는 ‘82.4.8. 이후에 건축된 부수건물이라는 이유로 85㎡이하의 국민주택입주권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적법건축물로 보아 보상하는 시점에 대해 서울시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1989.1.24.)것과 달리 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위반의 문제, 형평성 시비,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적법 건축물로 보아 보상하는 시점을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9년 1월 24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 제1호 개정 필요).
◆수용여부:수정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87)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선[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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