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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1-09-09
  • 조회수2,6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578호
  • ○ (의안명)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 ○ (의결일) 2021-09-0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차량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유통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유소 등에서 위반행위는 여전히 발생

 

  -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공주논산지역 주유소 가짜경유 판매 사건 경우 소비자 차량피해 신고 사례만 158건이었음

 

가짜석유 유통은 세금탈루 부정수익, 판매업자간 공정한 가격경쟁 훼손, 차량 엔진계통 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사업법 위반단속 등 업무절차를 강화하고, 제도상 미비사항을 정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자 실태조사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내규정비

  -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

 

권고문 : <붙임자료> 참조

 

※ 권고사항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사무관(044-200-725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hwp
    (2.48MB)
  • pdf 첨부파일
    (의결서)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pdf
    (8.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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