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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2-10-25
  • 조회수3,1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738호
  • ○ (의안명)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 ○ (의결일) 2022-10-0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등에서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해 권고함

1.  층간소음 기준 강화

2. 조정 강화 및 소음기준(야간) 초과에 대한 제재 마련

3. 바닥 성능검사 기준 강화 및 하자보수 도입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임석빈 조사관(044-200-72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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