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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4-11-18
  • 조회수27,5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4 - 613호
  • ○ (의안명)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 ○ (의결일) 2024-11-11
  • ○ (의결결과) 수정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9개기관,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요 권고사항 및 대상업무>

  1.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진단서 요구 개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

  2. 검진기관 인정 의료기관 확대 : 도선사면허 등 8종

  3. 건강진단서 이외 대체 검증방식 활용 : 사립유치원인가 등 25종

  4. 합리적인 진단서 효력 기준일 설정 : 간호조무사자격 등 46종 

 

제도개선 상세내용은 붙임의 '제도개선 권고문'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44-20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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