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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사건 미병합 및 통지의무 위반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7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사건 미병합 및 통지의무 위반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9-057908
  • ○ (결정일 ) 2013. 11. 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송치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추송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193조와 제204조를 위반한 경사 〇〇〇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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