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9 종중묘지 설치 반대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9 종중묘지 설치 반대
- ○ (민원표시 ) 2CA-1307-122988
- ○ (결정일 ) 2013. 8. 26.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도 ○○군수
결정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종중묘지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설명회 등 사전 고지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없으며, 이 민원 종중묘지 설치예정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에서 말하는 인가밀집지역 또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이격 거리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민원 종중묘지 설치예정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수도 집수시설은 묘지설치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민원 종중묘지가 설치된다고 하여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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