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헴리브라 급여기준 개선요청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2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헴리브라 급여기준 개선요청
- ○ (민원표시 ) 2AA-2104-0000000 외 8건
- ○ (결정일 ) 2021. 7. 2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기관, B 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들에게, 만 12세 미만의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하여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ITI)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치료제인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B 고시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고 관련 사례를 공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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