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60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
- ○ (민원표시 ) 2AA-2101-0000000
- ○ (결정일 ) 2021. 3.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A시 B동 C 외 2필지에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442.8㎡,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성명 및 소유권 지분을 신청인 1/2, A 1/2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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