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어린이집 용도변경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43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어린이집 용도변경 요구
- ○ (민원표시 ) 2AA-2103-0000000
- ○ (결정일 ) 2021. 6. 2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A시 B구 C로 D, 2층(E동, F 관리동) 소재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신고를 신청할 경우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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