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장애아동 취학유예기간 연장 허가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7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장애아동 취학유예기간 연장 허가 요청
- ○ (민원표시 ) 2AA-1301-023187
- ○ (결정일 ) 2013. 1. 15.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정내용
아들 ○○○가 현재 경기도 ○○군에 소재한 장애아 전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지적장애1급, 뇌병변장애, 간질, 언어장애 등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부득이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확보 차원과 걸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학을 결정하였지만 민원 제기 이후에 가정형편과 보육 실태를 조사한 바, ○○○가 다닐 초등학교는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교실이나 도우미가 없어 가정에서 보육을 담당해야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다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고, ○○어린이집 경우는 만12세까지 아동 보육 및 차량 지원이 가능함이 확인되었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 취학유예를 결정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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