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권익 논문공모
- 작성자유용원
- 게시일2026-02-26
- 분류논문
- 조회수1,606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우리 사회의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전문 학술지 『권익』 제3권 게재 논문을 공모합니다.
올해는 ‘의제 선도형 기획’ 방식을 도입하여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료를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지혜로운 정책 제언과 전문적인 식견이 담긴 논문이 많이 투고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응모자격: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교수, 전문가, 공무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2. 공모기간: 2026. 3. 3.(화) ~ 5. 29.(금)
3. 논문 공모 주제
○ 기획논문 (주제 선도형 기획)
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 및 증진 방안
②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탐지 및 예방 전략
③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④ 집단민원 조정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가치 분석
⑤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 강화
○ 일반논문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야)
※ 우대단어
- (민원‧고충) 빈발민원 분석, 국민생각함 활용,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상공인 고충 해소, 디지털 소외계층 권익
- (부패‧청렴) 국가청렴도(CPI) 제고, 청렴도 측정 모델, 이해충돌방지, 공정채용, 공공기관 부패 실태
- (행정심판) 온라인 행정심판 접근성, 중앙-지방 행정심판 연계,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행정심판 국선대리
- (갈등‧상담) 비긴급 상담 110 통합, 집단민원 조정 효과·실효성, 정부 콜센터 운영 효율화
- (미래‧제도) 데이터 기반 제도개선, 옴부즈만 글로벌 협력, 권익보호 성과지표 개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4. 원고분량 및 작성요령
○ (원고분량) A4 용지 25매 이하
○ (작성요령) 첨부파일 3번 참조
* 첨부파일 2번: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훈령)(제359호)(20250225)
5. 원고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기획논문 최대 250만 원, 일반논문 최대 200만 원 지급
6. 신청 및 문의
○ (신청) 전자우편(ryuyongwon@korea.kr)으로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 첨부파일 3번 논문 투고 신청 관련 서류(서식 3종) 참조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043-901-6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