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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박경범
    • 작성일2025-11-17
    • 조회수4,647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신고 참지마요  집중신고기간 운영 11월 17일 ~ 11월 30일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신고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상담 ·전화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온라인 (청렴포털, 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주요 사례 01 병원에 간호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병원) (간호사의 허위등록) → 요양급여비\
    • 국민권익위원회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주요 사례 02 하나의 호실을 여러 개로 쪼개는 수법으로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과다 수급  \←1인실 쪼개기→\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주요 사례 03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 유인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나 처치까지 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환자 부당유인), (부당 급여 청구) → 요양급여비\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주요 사례 04 무자격자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비 편취  (의사 면허 대여) → (사무장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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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