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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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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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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5-02-10
    • 조회수 3,645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주인 없는 여의도 면적의 187배 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된다.  <기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자와 경계가 확정된 후 당초 소유자의 사망·월북 등으로 미등기된 토지가 전국에 63만여 필지가 산재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주거환경의 침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개선>  국민권익위는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 귀속 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는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방안」 제도개선을 권고  <기대효과>  100년 이상 관리주체 없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어온 미등기 토지를 정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재정 증대를 기대
    • 2.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나이 제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위탁보호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시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군입대나 대학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마련
    • 3. 택시승차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기존>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용객 등의 민원이 빈발  <개선>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택시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4.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제 제때 보급 방안 마련된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 시 각 출판사가 KS표준에 맞지 않은 파일을 제공하여 변환과정에서 내용상 오류 발생 및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시각장애인 학생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작시 기준이 되는 국가수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출판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제작한 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교과서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을 제작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때 보급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5.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고충민원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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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