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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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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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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5-03-11
    • 조회수 3,703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 성장>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2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보행 안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에 대한 조치 강화된다. <기존>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나 무단 방치된 이륜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 <개선> 국민권익위는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권고하는 한편, 이륜차의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 <기대효과>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져 보행자 사고예방 등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2.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국민불편 해결한다. <기존> 아파트 주변에 조성된 긴 선형의 녹지로 인해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정류장 등을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는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치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 대응 <개선> 국민권익위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주단계에서는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LH 등 택지사업 시행기관과 전국 지자체에 권고  <기대효과>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와 함께 학교, 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3. 공공기관 통합채용 확대 등 공정채용 강화된다. <기존> 소규모 공공기관은 문제 출제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류・면접 전형으로만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공정 채용 위험에 쉽게 노출 <개선> 국민권익위는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통합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상세 통합채용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기재부, 행안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기대효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1)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2)'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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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