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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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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렴윤리경영 경제단체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7개 경제단체* 실무단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추진 현황과 민간부문 CP 구성 체계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경제단체 실무단은 청렴윤리경영 CP에 대해 반부패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말하며, 기업의 규모 또는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경제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 CP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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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렴윤리경영 1차 시범기관 대상 현장심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1차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CP 운영기반 조성 수준 진단 등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1차 시범기관은 청렴윤리경영 CP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작년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해 온 6개 기관*으로, 지난 6월 CP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에는 이를 기관에 직접 도입‧운영해 왔다.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은 기진행한 서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적을 재검토하고, 기관 담당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C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는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 포상이 주어진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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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네덜란드 '지속가능성 실사법' 발의…EU 법안보다 강화
네덜란드는 환경·인권보호 등 기업의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네덜란드와 EU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실사법'은 기존 '공급망 실사법'을 보강한 것으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과 함께 대표적인 글로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규제로 꼽힌다. 네덜란드 '지속가능성 실사법'에 따라 앞으로 네덜란드 기업들은 자국 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환경 피해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이는 EU 집행위 법안보다 기업에 더 엄격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에 250명 이상 기업이 포함되고, 2030년 이후 종업원 수 50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기업 CEO에 대한 형사책임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참고 - 전자신문 202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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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ESG 허들, 인권경영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등 ESG경영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공동 주관한 ’ESG 확산, 기업과 인권 국내 이행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ESG경영 강화 흐름에 대응해 국내 기업 실정에 맞는 인권실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 내에 인권경영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외교원 N부교수는 “인권실사를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 강화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전망했다. 서스틴베스트 O전무는 ESG평가에서 인권경영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권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경영진들의 소통 강화 및 단기·중장기 전략을 통한 기업문화에 인권경영 내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참고 - 환경경제신문 그린포스트 코리아 202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