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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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8월 31일 2차 시범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2차 시범운영기관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가이드라인을 실제 적용하고,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별 청렴 수준 진단과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이를 지원함과 동시에 K-CP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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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렴연수원은 올해 상반기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과 표준강의안을 개발한 데 이어 공공기관 맞춤형 청렴윤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난 8월 8일, 8월 10일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은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소개, K-CP 설명 및 청렴윤리경영 관련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배포 안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안내서인 ‘기업 가이드’를 제작·배포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호)

주요 내용

  •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 주요 공익신고 사건,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소개 및 Q&A
  •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별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반영(’21.10.부터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7, 7750)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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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발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 12일 내실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계획을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향후 T/F에서는 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② ‘규정중심(rule-based)’ 또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규율방식 등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③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 및 논의할 예정이다.

( 참고 - 금융위원회, 2022.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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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품/서비스 관련 그린워싱 방지 규제
유럽 집행위원회(EC)는 2022. 4. 30. 친환경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의 그린워싱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그린딜 패키지에 묶어 발의하였다. EC는 소비자 보호법 중 ‘소비자 권리지침’과 ‘불공정거래지침’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소비자 소비자 권리 지침은 친환경성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 수리 및 업데이트 정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채택되면, 각각의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참고 - 법률신문, 2022. 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