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돋보기
유통기업의 반부패 및 청렴경영

유통산업은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 그 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소비자에게 이르는 공급라인이 되기도 하며, 최근 소규모 셀러의 증가로 플랫폼화됨에 따라 기업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특히, 국내 소매업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대형 유통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침해,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권 위협, 납품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유통기업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상품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는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고객, 거래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패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유통기업의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돋보기에서는 위와 같은 이슈를 고찰하고, 다양한 기업과 거래관계에 놓인 유통기업의 반부패정책, 부패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마존(Amazon)

2018년 아마존 중국지사의 직원이 데이터 유출과 조작을 대가로 불법 중개인에게 건당 80 달러에서 2천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 적발되었다.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리뷰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판매된 제품의 부정적 리뷰삭제 및 정지계정 복원 등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아마존의 해외소매담당 부사장 에릭 브루사드(Eric Broussard)는 중국의 부정적 관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의심되는 미국 직원을 포함하여 관련된 직원을 조사하였다. 이후, 아마존은 업무 행동 및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직원의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2023년 현재 아마존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행동 및 윤리 강령을 안내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마존의 2022년도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본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치한 지사도 지역, 주, 연방 및 국제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어떤 형태로든 뇌물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마존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목적 정책, 절차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총괄담당 윤리 담당 부사장
주요 내용
  • 정기적인 고객사 인터뷰
  • 내부고발 핫라인
  • 중앙집중식 조사 및 보고 프로세스
  • 외부거래 부패 위험평가 및 규정준수 실사 시스템 도입
  • 컴플라이언스 내부교육 실시(온라인 및 대면)

출처: 아마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2)

아마존은 현재 운영하는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더불어 재무, 회계, 급여, 지급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기, 자산 운용, 부패를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내부감사 기관과 업무 행동 및 윤리 부서(Business Conduct and Ethics team)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2. 이마트

이마트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반부패·윤리경영 정책과 제도를 공시하고 있다. ‘임직원, 나아가 협력사와의 상호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방식(way of working)’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신세계 크레도(CREDO, 신조) 실천원칙’을 수립하며 임직원들이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을 12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임직원의 가치판단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직원을 중심으로 회사의 주요 규정안내와 함께 실제 불법 및 모범사례를 안내하며 임직원의 이해를 돕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외부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상호 존중, 부당 요구 근절, 협력사의 경영정보나 기술 자료 및 지적재산권 등 권익 보호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협약서를 모든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거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에도 적용되며, 2차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1차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마트는 모든 바이어, 점포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윤리경영, 공정거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그 외에도 본인 몫은 본인이 계산하는 신세계 페이, 외부에서 받은 금품과 편의를 스스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제도, 거래관계에서 사전에 지인 관계를 신고하는 지인거래 자진신고 제도 등을 통해 업무방식에서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한다.

<신세계 크레도 12원칙>

  • 준법경영
  • 사실왜곡 금지, 정확한 보고
  • 공사구분명확, 회사 정보/자산 보호
  • 사원간 예절준수, 성희롱/폭언 금지
  • 부당한 지시 금지
  • 청탁금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 금품향응 수수금지, 신세계 페이
  • 고객만족, 고객약속 준수
  • 고객 재산 / 정보 보호
  •  협력회사 동반성장, 공장거래
  •  친환경 경영, 사회 공헌
  •  CREDO 및 회사규정 준수

출처: 이마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2)

참고

  • 강문영(2022),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상업교육연구, 36(1), 75-101.
  • 서용구, 이현이, 정현승(2022), “유통산업의 ESG 전략과 사례: 월마트, 아마존, 이마트, 쿠팡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27(2), 77-99.
  • 윤남수, 김영이(2014), “국내 유통 소매점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소비자 집단의 인식차이 분석”, 경영교육연구, 29(5), 443-462.
  • 국민권익위원회(2020.08),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 아마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mazon’s 2021 Sustainability Report”
  • 이마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Sustainability Report”
  • Jon Emont, “Amazon Investigates Employees Leaking Data for Bribes”, The Wall Street Journal, 2018.09.16. https://www.wsj.com/articles/amazon-investigates-employees-leaking-data-for-bribes-153710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