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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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권익위, 유엔개발계획과 손잡고 개도국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개선 지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스보에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14일부터 3일간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개국 반부패 정책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포털 공유사업 정책연수를 화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다. 이번 정책연수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 운영 사례에 기반해 국가별로 운영 중인 신고 시스템의 자체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국의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획됐다. 몽골은 신고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우즈베키스탄은 청렴포털의 ‘원스톱 서비스’를 주목하여 신고시스템의 효율성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코소보는 청렴포털의 ‘신고도우미’ 등 기능 편의성 증진에 집중하여 신고자가 신고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한국의 선진 운영경험으로 개도국의 신고시스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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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민권익위, ‘생활 속 고충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서비스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다룬다. 국민권익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2월 7일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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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투명성기구 국가청렴도(CPI) 평가결과 발표, 한국은 31위로 최고 성적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에서 한국은 63점(100점 만점), 31위(180개국)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의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킨 노력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대 최고의 성적에도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와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국가경쟁력 지수’가 소폭 하락하여 향후 우리사회에 청렴의식 내재화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바이다
■ 한겨레 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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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 법무부,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발적 공개 정책(VSD) 시행 발표
2023년 2월 미국 법무부 뉴욕지방 검찰청은 새로운 자발적 자기 공개 정책(VSD; voluntary self-disclosure)의 시행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공개하고, 수사 및 정부에 협력하며 시기 적절하게 시정하는 경우, 기업은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양형지침(USSG;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벌금 범위의 최저 50 % 미만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위법 행위가 국가 안보, 공중보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위법 행위가 회사 전체에 만연한 경우, 회사 경영진과 관련된 경우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번 정책시행의 목표는 미국 연방 검찰청이 VSD를 표준화하며,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식별,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공개 및 시정’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미국 법무부 202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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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텐센트, 지난해 뇌물·비리 혐의로 직원 100명 해고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홀딩스(Tecent Holdings Co., LTD.)는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법과 회사정책을 위반한 직원 1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23개의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2019년부터 반부패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며, 회사 내에서 발견된 윤리 위반 사건과 세부사항을 공시하였다.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와 메이퇀(Meituan)을 포함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윤리위반사례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연간보고서는 뇌물을 받은 드라마 제작부서 직원 Zhang Meng과 미디어부서 직원 Li Zengwang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텐센트 성명서에는 2021년에 비해 올해 사건과 연루된 직원의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무관용 입장을 강력히 표현했고, 관련자들과 더불어 뇌물제공에 연루된 외부기업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3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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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에릭슨, 美서 기소유예 합의 지키지 않아 다시 2천700억 과징금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2019년 미국에서 기소 유예를 받은 부패·뇌물 지급 사건과 관련해 합의 내용을 위반해 2억670만 달러(약 2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에릭슨은 2000년∼2016년에 중국, 아프리카 지부티 등 외국 사업 수주를 위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를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19년 미국 정부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 당시 에릭슨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징금 등 10억6천만 달러(약 1조3천억원)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여 기소가 유예되었으나 이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ISIS)에 에릭슨이 접근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 에릭슨은 혐의 정보와 증거를 완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다. 에릭슨은 혐의를 인정하여 2억6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합의에 따라 벌금 납부 외에도 2024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연합뉴스 2023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