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1일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세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정비해 감점 항목을 통합 개편했다. 특히 청렴노력도에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등이 새롭게 반영되며, ‘K-CLEAN’ 평가모형을 통해 제도 이행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말까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숙하는 장기 민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민원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며, 필요 시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문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2026년 민간기업의 부패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윤리문화 내재화를 돕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해보다 3회 늘어난 규모다. 신청한 기업별 업종 특성과 협의에 따라 글로벌 반부패 규범, ESG 동향, 윤리경영 제도, 업종별 부패위험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가 구성된다. 교육 희망 기업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양식, 세부 일정은 누리집(edu.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원은 윤리경영 담당자 대상 분기별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AI 윤리, 준법감시 등 최신 이슈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1,357건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122개 법령에서 부패 유발 요인 247건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권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측가능성 부족’(79건, 32.0%)이었고, 이어 ‘재량규정의 불명확성’(63건, 25.5%), ‘과도한 제재’(27건, 10.9%)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 산업·개발, 국방·보훈 분야에서 개선 권고가 집중됐으며, 개선된 법령의 절반 이상(53.3%)은 대통령령이었다. 권익위는 장애아동센터 운영기준 마련, 부동산 사업평가기관 지정요건 명시, 체육단체 징계 시효 규정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재정 누수, 과도한 재량 남용 가능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월 5일 ‘2026년 자금세탁 방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중대 범죄 관련 계좌를 금융당국이 자체 동결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도박 등 초국가적 민생 침해 범죄에 선제 대응하고 범죄 자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를 외에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 동결이 불가능하다. FIU는 자금세탁 범죄의 지능화·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신속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범죄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테러자금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조직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지정 시 금융거래는 금융위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하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감시도 강화된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거래가 활발한 특성상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발행업자에 금융사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동결·소각 기능’ 탑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를 법정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 63점, 순위는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와 순위가 1점(1순위)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락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업인 대상 설문 점수 하락을 지목했다. IMD 국가경쟁력지수도 전년 61점에서 49점으로 하락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제 정비, 공정 채용 강화, 고위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처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청렴도 순위 회복과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 도입의 윤곽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3(Scope3)’를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다만 기업 부담과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즉시 확정하지 않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의무화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도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활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달 말 ‘생산적 금융 대전환 4차 회의’에서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제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3일 ‘2026 ESG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올해 ESG 시장의 성패가 AI 확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과 ESG 데이터를 통한 재무성과 입증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용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후 리스크 대응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기후 전략도 ‘감축’에서 ‘감축과 적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상법 개정 논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산업안전·개인정보보호 과징금 상향 등으로 ESG 리스크가 기업의 직접적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지배구조(G) 지표의 재무 예측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