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사회공헌 부패위험 완화 가이드

보고서:
AFA, Managing Risk in Corporate Sponsorship and Patronage Activities(2024.3)

프랑스의 반부패 기관 Agence Française Anticorruption(AFA)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 ‘AFA Managing Risk in Corporate Sponsorship and Patronage Activities’는 기업이 시행하는 후원 등의 활동을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부 유형으로 ‘Sponsorship’과 ‘Patronage’을 제시하며, 각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Sponsorship은 기업이 특정 활동, 단체, 이벤트 또는 프로젝트에 재정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거나, 특정 이벤트에서 홍보 기회를 얻는 등 상호적 혜택을 얻는 관계를 의미한다. Patronage는 기업이 예술, 교육, 문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업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CSR)이나 공공선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용어의 해석을 브랜드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후원(Sponsorship)과 대가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기부(Patronage)으로 해석하였다.

후원 및 기부는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자, 기업 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부적절하게 진행되면 부패,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해당 가이드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후원 및 기부 활동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췌 및 소개하고자 한다. 청렴윤리경영 담당자는 이러한 지침을 통해 후원 및 기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 후원 및 기부 활동에서 신뢰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에 참고할 수 있다.

후원(Sponsorship) 및 기부(Patronage)활동 리스크 관리

부패 위험 및 부패 요소

보고서는 후원과 기부 활동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특히 활동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될 때 부패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후원 및 기부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 위험은 부당 이익 은폐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후원이나 기부가 악용되면 외견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특정 단체나 공공기관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 수주, 규제 완화 등 부당한 혜택을 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수혜자가 후원 및 기부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하거나, 중간 단계에서 자금이 전용되는 경우도 흔한 위험 요소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패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투명한 절차와 엄격한 내부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즉, 후원 및 기부 활동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투명한 자금사용 내역 관리시스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업 유형에 따라 후원 및 기부에서 발생가능한 부패 위험 유형을 분류하여 더 유의할 것을 설명한다.

<회사 유형별 부패 위험>

회사유형부패범죄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계약 당사자/단체로
활동하는 회사
정부 지원 산업
및 상업 기관(EPIC1))
기타 유형
뇌물수수
영향력 행사
공적자금/자산 유용
불법적 이자 수취
공무원의 갈취
특혜
위 범죄의 은폐/공모 또는 수익금 세탁 행위

[참고: AFA, Managing Risk In Corporate Sponsorship And Patronage Activities(2024.3)]

보고서에 따르면, 후원 및 기부 활동에서 부패 위험은 수혜자, 거래, 조직 관련 요인에서 발생하며, 주로 감독 부재, 명확하지 않은 정책, 그리고 이해충돌 가능성에서 발생한다.

  • 수혜자 관련 위험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거나, 목적이 불명확한 후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 내부 관계자와 수혜 단체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다.
  • 거래 관련 위험은 자금 사용 내역과 조건이 불투명하거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계약 조건이 제대로 명문화되지 않으면 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 조직적 위험으로는 후원 활동 감시 체계가 없거나, 명확한 규정과 윤리적 문화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혜자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하며, 조직 내 윤리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예방 및 탐지 조치

프랑스 반부패청(AFA)은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후원 및 기부 시 발생가능한 부패 예방전략과 조기 식별 및 대응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먼저, 부패 예방을 위해서 ‘명확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은 후원 및 기부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수혜 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신뢰성 평가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후원 활동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장한다. 기업은 이와 함께 내부 직원들에게 윤리 경영과 부패 방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후원 및 기부와 관련된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패 식별의 핵심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다. 보고서는 특히 후원 활동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는 감사 시스템 구축을 권장하며, 문제 발생 시 이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부 고발 채널 또한 탐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안전하게 부패 행위를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여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부패 위험의 예방 및 탐지 조치로서 보고서가 권장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12가지 주요 권장사항>

예방
조치
거버넌스
  • 기업 역량(resources)이 허락하는 경우, 후원 및 기부 제안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자(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를 지정한다.
  • 가능하면 전담 위원회(의사 결정은 하되 제안서는 검토하지 않음)를 구성하는 등 집단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선택한다.
  • 이해 상충 공개 요건을 도입하고 철회 절차를 마련하는 등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해 상충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부패 위험 매핑
  • 회사의 부패 리스크 맵에 후원 및 기부와 관련된 리스크 시나리오와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기업 재단, 기부 기금 또는 기타 중개 기관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정책 및 절차
  • 후원 및 기부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설명한다.
  • 문서에 포함된 지침이 회사의 부패 방지 행동 강령 및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후원 및 기부의 대가가 회사의 선물 및 접대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후원/기부 계약
  • 각 후원 또는 기부 활동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의무와 부패 방지를 위한 상호 약속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부패방지교육
  • 후원 및 기부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이 직급, 직위 또는 소속(회사 또는 중개 기관)에 관계없이 부패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3자 실사
  • 수혜자가 회사와 비즈니스로 관련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공공 기관이나 공무원의 연루 여부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고려해 수혜자에 대한 부패 위험을 평가한다.
탐지
조치
내부고발시스템
  • 회사의 내부 고발 시스템을 수혜 기관의 직원에게 공개한다.
회계 관리
  • 후원 및 기부 활동은 물론 회사와 수혜 단체 간의 재정적, 물질적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통제를 설정한다.
내부통제 및 시정조치
  • 후원 및 기부 활동이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한다.

[참고: AFA, Managing Risk In Corporate Sponsorship And Patronage Activities(2024.3)]

  •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산업 및 상업 성격의 공공시설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한국의 공기업을 의미한다.

참고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3 사회공헌백서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 사회공헌백서
  • 공정경제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2024)
  • AFA, Managing Risk In Corporate Sponsorship And Patronage Activities(2024.3)
  • 동아비즈니스리뷰, "왜 기업들은 스포츠 스폰서십에 열광하는가?"(2008.4)
    https://db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