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버넌스 선진화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 - 투명성, 그리고 신뢰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내부통제, 내부감사, 외부감사 관점에서 기업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인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최근 발표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지정감사 유예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 주최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 일정 : 2025년 4월 16(수)
- 장소 : 아모레퍼시픽 2층 아모레홀(온라인 동시진행)
- 참고 : https://www.pwc.com/
Partnerships for Anticorruption Global Forum 2025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가 반부패 및 청렴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학계,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기타 국제 개발 기구 파트너, 지도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포럼. 부패와의 전쟁을 함께 진전시키는 데 있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이자 2024년 노벨상 수상자인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가 기조연설과 투명성, 더 강력한 제도와 번영을 위한 기술 활용에 대한 세션을 진행할 예정.
- 주최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외
- 일정 : 2025년 4월 8(화)~4월 9(수)
- 장소 : 워싱턴 DC(온라인 스트리밍)
- 참고 : https://www.worldbank.org/
2025년 민간기업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 지원 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위험예방을 위해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CP 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컨설팅, 현황진단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하단의 '윤리경영 CP 운영지원 양식'을 작성하신 후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이메일(jseonghan@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화 통보할 예정이며,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 044-200-7165, 주무관 정성한)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3. 5. ~ 2025. 4. 7. (예정)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이란?>
- 기업 등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제도구축, 부패위험관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2025. 4 ~ 2025. 12. (예정)
- 지원내용
- 윤리경영 CP 운영 지원
-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설명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에서 제시하는 반부패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5개의 진단영역 (①체계 구축, ②운영, ③소통, ④모니터링 및 개선, ⑤공개 및 기록보관), 55개의 체크리스트로 구성 -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법규범 동향사례 등 안내
- 부패위험 식별경감조치 및 관리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 제시
-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설명
- 윤리경영 CP 지표 적용
- 윤리경영 운영 결과에 대한 지표별 진단 실시
- 기업별 맞춤형 개선보완방안 제시
- 윤리경영 CP 운영 지원
<민간기업 윤리경영 CP 운영 지원 신청 양식>
기업명 | 규모① | 업종②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③ |
---|---|---|---|---|---|
(주)ㅇㅇㅇ | 중견기업 | 제조업 | 감사실 | 홍길동 | 사무실/휴대전화 |
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 택1, ②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름, ③사무실 및 휴대전화 번호 병기
참고
기업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진단영역 | 진단요소 | 진단지표 | 세부 체크리스트 |
---|---|---|---|
Ⅰ.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구축 |
리더십 | 고위경영진 실천의지 | 1. 고위경영진이 CP 실천의지에 대한 지지와 약속을 공표 하는가? |
2. 고위경영진은 규범준수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
고위경영진 역할과 책임 | 3. 고위경영진은 CP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가? | ||
4. 고위경영진은 CP 준수를 위한 여건 등을 확립하였는가? | |||
조직 | 책임자 및 전담조직 | 5.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자로 CP 책임자를 임명하는가? | |
6. CP 책임자에게 운영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 |||
7. CP 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 |||
8. CP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는가? | |||
규정 | 운영지침 | 9.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부패방지 관련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 |
10. CP 지침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동등하게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
진단영역 | 진단요소 | 진단지표 | 세부 체크리스트 |
---|---|---|---|
Ⅱ.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운영 |
부패위험 식별평가 · 및 대응 | 식별 | 11. 주요 부패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국가, 사업,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하는가? |
12. 부패위험 식별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 |||
13. 식별과정에서 합리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제3자의 검증을 받았는가? | |||
평가 | 14. 식별된 부패위험을 기준으로 기업의 위험 취약성을 평가하였는가? | ||
15.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하여 분류, 등록 및 위험수준별 경감조치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였는가? | |||
위험신호 대응 및 관리 | 16. 위험신호(Red Flags)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
17. 위험신호(Red Flags) 포착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는가? | |||
특별위험 영역 관리 | 18. 부패 관련 법령 위반사항(뇌물수수, 청탁 등)을 특별위험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19. 회사의 운영지침, 규정, 체계 등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 |||
20. 부패방지 글로벌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위험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공급망 관리 | 정의 | 21. 반부패 운영지침상 공급망에 대한 정의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 |
정책 및 준수 | 22. 공급망과 관련한 부패방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23. 공급망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
24.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체결 시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패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원상 회복, 피해구제 등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
심사 및 모니터링 | 25. 공급망을 대상으로 이슈 발생 시 실사 등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 ||
26. 공급망의 반부패 정책과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
고충처리 체계 | 27.공급망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신고 | 신고체계 | 28. 내외부 신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가? | |
29.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 당국에 해당 범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시 충분히 협조하는가? | |||
처리 및 결과공개 | 30. CP 전담조직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31. 지침 등에 따라 신고처리 결과를 제3자 등 이해관계자 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 |||
32. 신고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의 패턴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보호 및 보상 | 33.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 보호 조치를 취하는가? | ||
34.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는가? |
진단영역 | 진단요소 | 진단지표 | 세부 체크리스트 |
---|---|---|---|
Ⅲ. 소통 |
교육 | 일반형 교육 | 35. 웹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 회사잡지, 연례보고서,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
36. 교육이 기업 또는 종사자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방법 등을 보완하였는가? | |||
맞춤형 교육 | 37. 이해관계자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CP 방침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하고 있는가? | ||
38. 고위험 부서·사업·직급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 |||
소통 | 소통 | 39. 회사의 윤리경영 CP 제도에 대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하고 있는가? | |
40.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인식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
진단영역 | 진단요소 | 진단지표 | 세부 체크리스트 |
---|---|---|---|
Ⅳ. 모니터링 및 개선 |
모니터링 | 체계 및 정책 | 41. 반부패 정책, 체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CP 제도 | 42. 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CP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가? | ||
43. 독립부서·외부조직 등 제3자를 통해 윤리경영 CP 제도를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사항에 반영하는가? | |||
조치 및 개선 | 인센티브 | 44. 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승진 등 보상체계를 운영 하고 있는가? | |
45. 모든 임직원에게 인센티브·처벌 평가기준을 명확히 공개·적용하고 있는가? | |||
제재조치 | 46. 부패행위를 신속하고 적절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 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 는가? | ||
47.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준수되고 징계 등의 제재가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재발방지 및 개선조치 | 48. 부패행위 재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
49. 부패행위가 감지된 이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하였는가? | |||
구제조치 | 50.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진단영역 | 진단요소 | 진단지표 | 세부 체크리스트 |
---|---|---|---|
Ⅴ. 공개 및 기록보관 |
공개 | 공개기준 | 51. 반부패 관련 국제 규범,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한 공개 기준을 정립하였는가? |
공개내용 | 52. 위반사항 등을 포함한 반부패 활동 내역을 공시요건에 맞게 공개하는가? | ||
53.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 및 부패위험에 취약한 프로 세스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
기록관리 | 체계 | 54. 기록물 보존·관리 기준 및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55. 내부조사 결과 및 임직원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 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