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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만은
경찰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에 경찰 분야에 특화된 옴부즈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1
경찰의 강제수색, 부당한 체포 등 관련 이의
2
고소 접수 거부 이의
3
경찰의 반말 등 불친절 행태 이의
Q1
(임의동행시 경찰관신분증 미제시) 집근처 가는 도중 갑자기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경찰관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고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이것이 정당한 조치인가요?
A1
Q2
(경찰업무 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 이웃집과의 문제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다가 10번째 신고시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죄로 경찰서에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경찰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였는데, 법 위반 행위인가요?
A2
Q3
(수사진행사항 미통지)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대해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나도 진행사항에 대한 통지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