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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옴부즈만
기업고충과 애로의 실질적인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사회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7년 12월에 기업분야에 특화된 옴부즈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1
(장기 숙원사업 해소) 70년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여 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국민 품으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 단위 사업이 아닌 법인을 운영하여 각종 농식품개발 관련 시제품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등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법인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캠코, 양구군, 권익위 등 9개 기관
2
(유동성 위기 상황 해소)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땅을 시민의 품으로
3
(영업 불능 상황 해소) 방역지침으로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업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4
(사업 중단 위기 해소) 중장비경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대체 부지를 공익사업 편입 보상으로 제공해야
5
(설계변경 고충 해소) 건설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설계변경은 허용해야
6
(중소 건설사 고충 해소) 실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어야
7
(친환경 첨단업종 고충 해소) 실제 환경오염이 우려되지 않는 제조시설이라면 허가도 적극 고려해야
Q1
기업고충민원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Q2
기업고충민원은 기업옴브즈만(기업고충민원팀)에서만 처리하나요?
A2
Q3
기업고충민원은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