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금융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행정기관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의 「신용정보법」 위반 조사 요구
2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 재조사 요구
3
단체보험 계약 체결 이의
4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례
Q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옴부즈만도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옴부즈만이랑 무엇이 다른 가요?
A1
Q2
대표적인 국민권익위원회 금융 민원 접수 사례는 무엇인가요?
A2
① 보험금 지급관련 조사 요구
OO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사실조사도 없이 종결함. OO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니 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② 은행 예금 인출 관련 조사 요구
신청인의 모친은 OO은행 텔레뱅킹서비스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형수와 OO은행 담당직원이 결탁하여 신청인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니 당사자의 동의 없이 텔레뱅킹을 승인한 OO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③ 증권회사의 불완전 판매 조사 요구
신청인은 OO증권과 체결한 증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가능성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주식가격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OO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