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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안내판 개선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대형”, “소형”으로 주차장 구분되어 중형(준중형 포함)차 소유주들은 휴게소 주차 시 혼동 초래, “대형/중형, 소형” 또는 “대형, 중형/소형”으로 개선 제안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구분 □ 검토의견 ○ 휴게소 진입부 주차분리 간판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소형을 구분하고 있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 중형, 소형으로 표기시 중형*, 대형** 자동차 소유주의 주차 혼선 우려 * 35인승 리무진 버스(승합중형), 4.5톤 탑차(화물중형) ** 배기량 2천cc 이상 숭용차(승용대형) ○ 휴게소 이용객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표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8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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